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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제적

제적

한자: 除籍 영어: being expelled. 일본어: 除籍(じょせき)

학생신분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려서 제적이 되거나, 학사경고를 일정한 횟수를 초과 또는, 연속된 학사경고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에 쓰인다. 초중고등학교로 따지자면 사실상 대학판 정학 또는 퇴학이기도 하다.

출교와 제적

퇴학하고는 늬앙스가 약간 다르다. 대개 퇴학이라 하면 징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내쫒는다는 의미인데, 제적은 징계보다는 등록금미납이나 성적부진 등으로 그냥 학생신분이 아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초중고의 퇴학은 출교와 같은 급의 징계인데(초중학교는 퇴학 제도가 없으므로) 고등학교 퇴학은 재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

보통, 제적처리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적처리된 학생들의 목록을 저장한 문서파일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물론, 휴학상태인데 복학하지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적되게 생겼으면, 학교측에서 선심(?)을 써서 공지사항에 제적예정자라고 공지를 써놓고, 휴학을 하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학생이 제적돼봐야 학교입장에서는 좋을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사정상 등록금을 내지 못했거나 당장에 낼 수 없어 제적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학교 측에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고 상담해보자. 학교 측은 기왕이면 받을 돈은 늦게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미뤄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휴학과 제적의 공통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으로 휴학과 동일하지만, 휴학은 언젠가는 돌아오라고 학교가 상관하지만, 제적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학교가 상관하지 않는 차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당신이 대학생이고, 현재 대학교를 자퇴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조치이지만, 출교에 비해서는 양반이다. 왜냐하면,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지만 출교는 해당 학교에서 영구제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보다 몇배 이상의 심각한 멘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신이 학사경고나 등록금미납으로 인해서 제적처리 되었다고 해서 나 인생 끝났다고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제적된 학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입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서 재입학을 할 수 있고, 학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재입학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반성하면서 자기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자. 남자 위키러라면 군대가 좋은 도피처가 된다. 어차피 가야하는데 1년간 붕 뜨는 시간도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 그 후로 조건이 갖추어져서 다시 입학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다면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까.

물론 재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적을 당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기타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한번 제적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를 두번만 맞아도 재입학불허(…)

그리고, 특이한 제적이 있는데, 바로 재학연한을 초과해버리는 경우. [10]재학연한은 그 학교에 재학생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11] 그 기간안에 졸업을 못하면 영구제적(…). 4학년이라 해도 얄짤없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6~8년으로 본다. 학기로 치면 12~16학기 정도. 너무 졸업을 연기하다가 재학연한을 초과해버리지 않도록 대학생인 위키러는 주의하자(…)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출교가 아닌 제적에 한해서는 ROTC나 학사장교같은 타장교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소멸되지 않아서 장교임관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제적될 경우 다음 기수로 들어오거나 타과정 응시가 가능하다. 어떤 위키러의 경우 학사 44기로 훈련받던 도중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퇴교를 당했지만 이듬해 학사 46기로 임관했다.

학교생활/제적.txt · 최종 편집: 2021/05/21 16:43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