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서창캠퍼스를 세종캠퍼스라고 명칭변경을 함에 따라, 세종대학교 학교 법인인 대양학원은 2008년 3월 10일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고려대'의 '세종'이라는 명칭 사용으로 인해 세종캠퍼스와 세종대학교가 서로 혼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3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려대학교의 '세종'이라는 명칭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2)
우리 대학은 판결 이후에 명칭 반대 서명 운동을 2008년 5월 1일부터 9일동안 진행하였다.3) 또한, 2009년 4월 2일에는 교내 대양홀 앞에서 '고려대의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저지 및 세종대 정상화 촉구 총궐기대회'를 주최하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