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은 우리 학교 광개토관 15층에 위치한 부페식 레스토랑이다. 2011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2017년 중반 결국 우리 학교와 좋지 않게 나가게 된다. 사건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항목.
2011년 현 찬 레스토랑 이경아 사장은 한 지인에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에 교직원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그 지인은 동원건설과 전대차 계약으로 학교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찬 사장도 지인과 동일하게 전대 로 찬을 운영한다. 여기서 전대(전전세)란 학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건물 관리를 맡긴 동원건설이 다시 각각의 식당이나 상점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하청의 하청 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전대는 위법이다. 즉, 학교에 찬과 계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원건설이 찬과 계약을 한다면 학교는 계약을 해지하고 찬을 내보낼 수 있으며,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학교는 현재 청와대 신문고에 동원건설이 전대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선수를 쳐놓은 상태다(…) 즉 학교는 찬과 동원을 내보낼 수 있으며 찬에서 요구하는 권리금 또한 줄 의무가 사라진다. 그런데 6년 전 계약 당시 박우희 전 총장과 찬 사장 사이에 10년 계약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찬은 당시 학교가 전대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태다.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찬은 2011년 처음 학교와 5년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2016년 3월 곧 있을 5년 계약 만료에 따라 찬은 동원과의 재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재계약 조건으로 동원은 월 62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으나 4개월간의 긴 조정 끝에 찬이 매월 임대료 289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1년의겨우 재계약이 시작된다. 또한 찬은 1년을 넘어 다음 재계약까지 바라보고 있었기에 손님 접대와 교직원을 위해 더 고급스럽기를 바라는 학교의 요구에 따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시설 재투자도 한다.
⇒ 총 2천만원 가량 투자
이렇게 찬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무과는 여전히 찬에 교직원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새로 정비한 식당에 총무처장은 1년 전부터 한 번도 오지 않았다.눈으로 직접 보고 말을 해라 그리고 정작 직원들은 생선구이 한상차림 정식을 꽤나 많이 먹는다. 하루 30개로 한정돼 있음에도 11시 이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먹을 정도. 실제로도 생선구이 한상차림 정식은 밑반찬도 푸짐하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럽다.
그러면서 학교는 손님 접대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은 없단다. 결국 찬은 1년 전 약 2천만원을 들인 투자금의 본전도 찾지 못한 채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찬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새 임차인과 협상할 자격을 가진다. 이에 찬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투명한 공개입찰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재계약 만료 2달 전, 학교와 동원과의 재계약은 없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 선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찬에 그 사실을 전한 학교는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찬에서도 그 말대로 권리금을 협상해 받을 수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나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학교는 찬에게 공개 입찰을 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6월 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찬과 동원 간의 계약서 제24조에‘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전차인은 계약종료일 이내 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전대인의 재산 및 열쇠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서 제27조에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전차인이 시설 투자한 총인테리어 등 별도의 부담 없이 무상으로 임대인(학교)에게 귀속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의 재산을 반출하라는 것인지, 귀속하라는 것인지. 두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27조는 1년 전 재계약 당시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 없이 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한 조항이다. 찬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동원 측은‘다른 매장들도 다 같은 계약서를 쓴다. 더 협의하려 하다간 계약을 못 할 것이다.’등의 부정적 이야기를 하며 재계약을 부추기기도 했다. 권력을 가진 동원이 그렇게 말하니 찬이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엄연히 갑질이다.
안타까운 것은, 찬이 오히려 제30조 [제소 전 화해조서]에 동의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이 불공정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어졌다는 것이다. 화해 조서란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칭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문젯거리를 없애는 문서이다.즉 찬을 힘으로 협박해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찬은 전차인이 화해조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찬은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제30조[제소 전 화해조서]
학교와 동원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